8월 16일(월), 10월4일(월),10월11일(월)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의 1/2시간을 평일 본인 급여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748-3503 장애인활동지원팀)
예) 8/16(월) 8시간 서비스 이용한 경우,
8/17~8/31 내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가능.
*대체공휴일 추가지원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선 제공 후 예외청구를 통해 지급됩니다.
해당내용 활동지원기록지 작성 필수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청구 가능일자: 21.09.01~
8월 16일(월), 10월4일(월),10월11일(월)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이 이용한 시간의 1/2시간을 평일 본인 급여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748-3503 장애인활동지원팀)
예) 8/16(월) 8시간 서비스 이용한 경우,
8/17~8/31 내 평일 기준 4시간 추가 사용 가능.
*대체공휴일 추가지원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선 제공 후 예외청구를 통해 지급됩니다.
해당내용 활동지원기록지 작성 필수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청구 가능일자: 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