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6,221,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5,832,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5,444,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05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4,66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277,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888,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500,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111,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722,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333,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94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556,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167,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778,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610,000원 (36개월 보전) |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분 | 수급요건 | 월한도액 |
출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37,000원 |
자립준비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60,000원 |
보호자일시부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60,000원 |
*출산, 자립준비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라 지급기간을
달리 하되,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음.
활동지원지침 75P 내용참조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6,221,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5,832,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 5,444,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055,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4,666,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277,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3,888,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500,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111,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722,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333,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1,944,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556,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167,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778,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 610,000원 (36개월 보전) |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분 | 수급요건 | 월한도액 |
출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037,000원 |
자립준비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60,000원 |
보호자일시부재 |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60,000원 |
*출산, 자립준비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라 지급기간을
달리 하되,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음.
활동지원지침 75P 내용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