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만남돌봄센터

전체메뉴
상담문의
전화걸기

성남만남돌봄센터

전체메뉴
상담문의
전화걸기

상담문의

031-748-3503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9.07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등급 변경 건
2019-10-16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221,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5,832,00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444,00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055,00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666,00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277,00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888,0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500,00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111,00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722,00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333,00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944,00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556,00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167,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778,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10,000(36개월 보전)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분

수급요건

월한도액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

자립준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

보호자일시부재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

*출산, 자립준비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라 지급기간을

달리 하되,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음.

 

활동지원지침 75P 내용참조

 

19.07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등급 변경 건
성남만남돌봄센터 Date. 2019-10-16 17:33:44 Hit. 1007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6,221,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5,832,000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5,444,000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5,055,000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4,666,000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4,277,000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888,000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3,500,000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3,111,000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722,000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2,333,000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944,000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556,000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167,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778,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610,000(36개월 보전)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구분

수급요건

월한도액

출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7,000

자립준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0,000

보호자일시부재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60,000

*출산, 자립준비에 따른 특별지원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특별지원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라 지급기간을

달리 하되,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음.

 

활동지원지침 75P 내용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