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변경사항(병원입원시 서비스 제공)
◎ 2022년 지침 182p 참조 -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급여 중단 (대상)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수급자 (유의사항) 입원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제공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행위는 할 수 없음. (입원기간) 입원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31일 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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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침 182p 참조 -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급여 중단 (대상)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수급자 (유의사항) 입원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제공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행위는 할 수 없음. (입원기간) 입원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31일 로 함. |
※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변경사항(병원입원시 서비스 제공)
◎ 2022년 지침 182p 참조 -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급여 중단 (대상)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수급자 (유의사항) 입원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제공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행위는 할 수 없음. (입원기간) 입원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31일 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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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지침 182p 참조 - 의료기관 입원에 따른 급여 중단 (대상)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수급자 (유의사항) 입원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도 의료기관 내에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제공만 허용되며, 의료행위와 연관된 행위는 할 수 없음. (입원기간) 입원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당해연도 1월 1일 부터 12월31일 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