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도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https://www.danbamculzang.com/sokchoculzang/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