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고의로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제 19조 7항 제공자의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
규칙 3항 1.거짓 정보를 공개 행위
규칙 3항 2.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 행위
규칙 3항 3.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향응, 노무등 이익 제공 및 약속행위
제 35조 벌칙 1항, 2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유가증권으로 보아 위반행위 시 형법적용
제 36조 벌칙 1항, 2항, 3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 만원 이하 벌금
제 38조 벌칙 2항, 3항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 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1항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제 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5항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제 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3항, 5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영업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 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2항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
=> 1년 이내 자격정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7항(제공자의 준수사항)
제 35조(벌칙)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조, 제 22조, 제 24조, 제30조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고의로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제 19조 7항 제공자의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
규칙 3항 1.거짓 정보를 공개 행위
규칙 3항 2.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 행위
규칙 3항 3.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향응, 노무등 이익 제공 및 약속행위
제 35조 벌칙 1항, 2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유가증권으로 보아 위반행위 시 형법적용
제 36조 벌칙 1항, 2항, 3항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 만원 이하 벌금
제 38조 벌칙 2항, 3항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제 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1항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제 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5항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제 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3항, 5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영업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제 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2항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
=> 1년 이내 자격정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7항(제공자의 준수사항)
제 35조(벌칙)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9조, 제 22조, 제 24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