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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청
2021-11-2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시청하신 후 부정수급​·결제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경로: https://youtu.be/b5fRJKNgN5E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활동지원지침 102p 참조)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청
성남만남돌봄센터 Date. 2021-11-26 14:53:30 Hit. 131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를 통해 시청하신 후 부정수급​·결제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경로: https://youtu.be/b5fRJKNgN5E

 

※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활동지원지침 102p 참조)

 -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이 다른 수급자의 활동지원사로 제공 계약을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해당 수급자가 아닌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는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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