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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2022-03-07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 는바,

   ​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 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지원내용: (월 한도액)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이용방법: 읍면동 접수 · 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297천원 한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성남만남돌봄센터 Date. 2022-03-07 11:39:23 Hit. 979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 는바,

   ​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추가 지원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 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지원내용: (월 한도액) 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

 

이용방법: 읍면동 접수 · 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297천원 한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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