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 는바,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 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지원내용: (월 한도액) 월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이용방법: 읍면동 접수 · 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297천원 한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초·중·고 개학 시 휴교 및 원격·단축 수업 등이 예상되 는바,
장애 학생의 학습 보조 및 돌봄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지원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 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함
○ 지원내용: (월 한도액) 월297천원(20시간), 최대 4개월,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이용 시기) 서비스 시작일자부터 최대 4개월*, ‘22.6월 말까지 이용가능’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신규·갱신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인과 같음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이용방법: 읍면동 접수 · 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 없이 297천원 한도 내 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활동지원 본인 급여 우선 소진 후 특별지원급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