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바우처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정해진 소득기준 보다 낮은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산모 16.1.1부터 적용)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장애산모, 결혼이민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바우처 지원신청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제출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바우처 지원기간
- 한아이 (단태아) 10일- 쌍둥이 (쌍생아) 15일- 세쌍둥이(삼태아)이상 또 중증장애인 산모 20일
바우처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 부담
* 바우처 본인부담금(표)
구분 | 가격 상한선 | 소득 | 유형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지원기간 |
단태아 | 860,000원 | 50%이하 | A-가형 | 600,000원 | 250,000원 | 2주 |
50%초과~60%이하 | A-나형 | 570,000원 | 280,000원 | |||
60%초과~80%이하 | A-다형 | 520,000원 | 330,000원 | |||
80%초과(예외지원) | A-라형 | 450,000원 | 400,000원 | |||
쌍생아 | 1,500,000원 | 50%이하 | B-가형 | 1,098,000원 | 392,000원 | 3주 |
50%초과~60%이하 | B-나형 | 1,035,000원 | 455,000원 | |||
60%초과~80%이하 | B-다형 | 936,000원 | 554,000원 | |||
80%초과(예외지원) | B-라형 | 810,000원 | 680,000원 | |||
삼태아 이상, | 2,200,000원 | 50%이하 | C-가형 | 1,620,000원 | 570,000원 | 3주 |
40%초과~50%이하 | C-나형 | 1,530,000원 | 660,000원 | |||
50%초과~65%이하 | C-다형 | 1,400,000원 | 790,000원 | |||
65%초과(예외지원) | C-라형 | 1,200,000원 | 990,000원 |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식사, 신체지원, 수유보조, 건강지원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및 장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제대관리, 기저귀교환, 젖병 세정 소독, 세탁물 세탁 및 삶기, 사용물품 정리 및 보관, 청소
-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등
* 아가마지 유료 가격표
구분 | 1주 | 2주 | 3주 | 4주 | ||||
단태아 | 쌍생아 | 단태아 | 쌍생아 | 단태아 | 쌍생아 | 단태아 | 쌍생아 | |
주5일 (월~금) | 430,000 | 540,000 | 860,000 | 1,080,000 | 1,290,000 | 1,620,000 | 1,720,000 | 2,160,000 |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아이 및 가족추가 요금 | ||||
구분 | 5시 이후 귀가 | 낮에 귀가 | 종일 집에 있는 경우 | 어른 |
주5일 (월~금) | 3,000 | 5,000 | 7,000 | 4,000 |
201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바우처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정해진 소득기준 보다 낮은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산모 16.1.1부터 적용)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장애산모, 결혼이민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바우처 지원신청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제출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바우처 지원기간
- 한아이 (단태아) 10일- 쌍둥이 (쌍생아) 15일- 세쌍둥이(삼태아)이상 또 중증장애인 산모 20일
바우처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 부담
* 바우처 본인부담금(표)
구분 | 가격 상한선 | 소득 | 유형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지원기간 |
단태아 | 860,000원 | 50%이하 | A-가형 | 600,000원 | 250,000원 | 2주 |
50%초과~60%이하 | A-나형 | 570,000원 | 280,000원 | |||
60%초과~80%이하 | A-다형 | 520,000원 | 330,000원 | |||
80%초과(예외지원) | A-라형 | 450,000원 | 400,000원 | |||
쌍생아 | 1,500,000원 | 50%이하 | B-가형 | 1,098,000원 | 392,000원 | 3주 |
50%초과~60%이하 | B-나형 | 1,035,000원 | 455,000원 | |||
60%초과~80%이하 | B-다형 | 936,000원 | 554,000원 | |||
80%초과(예외지원) | B-라형 | 810,000원 | 680,000원 | |||
삼태아 이상, | 2,200,000원 | 50%이하 | C-가형 | 1,620,000원 | 570,000원 | 3주 |
40%초과~50%이하 | C-나형 | 1,530,000원 | 660,000원 | |||
50%초과~65%이하 | C-다형 | 1,400,000원 | 790,000원 | |||
65%초과(예외지원) | C-라형 | 1,200,000원 | 990,000원 |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식사, 신체지원, 수유보조, 건강지원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및 장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제대관리, 기저귀교환, 젖병 세정 소독, 세탁물 세탁 및 삶기, 사용물품 정리 및 보관, 청소
-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등
* 아가마지 유료 가격표
구분 | 1주 | 2주 | 3주 | 4주 | ||||
단태아 | 쌍생아 | 단태아 | 쌍생아 | 단태아 | 쌍생아 | 단태아 | 쌍생아 | |
주5일 (월~금) | 430,000 | 540,000 | 860,000 | 1,080,000 | 1,290,000 | 1,620,000 | 1,720,000 | 2,160,000 |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아이 및 가족추가 요금 | ||||
구분 | 5시 이후 귀가 | 낮에 귀가 | 종일 집에 있는 경우 | 어른 |
주5일 (월~금) | 3,000 | 5,000 | 7,000 |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