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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부정사용 예방교육
2016-06-13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197항 제공자의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

규칙 31.거짓 정보를 공개 행위

규칙 32.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 행위

규칙 33.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향응, 노무등 이익 제공 및 약속행위



35조 벌칙 1,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유가증권으로 보아 위반행위 시 형법적용

36조 벌칙 1, 2,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 만원 이하 벌금



38조 벌칙 2, 3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1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5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3,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영업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2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

=> 1년 이내 자격정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97(제공자의 준수사항)

35(벌칙)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19, 22, 24, 30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교육
성남만남돌봄센터 Date. 2016-06-13 11:01:03 Hit. 2450



*부정수급이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

서비스 대가 이상의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197항 제공자의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

규칙 31.거짓 정보를 공개 행위

규칙 32.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 행위

규칙 33.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향응, 노무등 이익 제공 및 약속행위



35조 벌칙 1,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유가증권으로 보아 위반행위 시 형법적용

36조 벌칙 1, 2, 3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 알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 만원 이하 벌금



38조 벌칙 2, 3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 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이용자가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9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1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22조 활동지원기관의 의무5

활동지원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24조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3,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영업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2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행위

=> 1년 이내 자격정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97(제공자의 준수사항)

35(벌칙)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19, 22, 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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